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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특허를 침해당한 억울한 사연 청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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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5 11:28 조회2,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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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마감 2022-02-04 이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570 


 

청원내용

장애인기업의 특허를 침해당한 억울한 사연을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할 수밖에 없음을 통탄합니다.

저는 2급 청각 장애인으로서 건청인 쌍둥이 동생과 함께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하여 많은 환경업체들이 기술개발비로 수십억씩 날리고 실패하였지만 끊임없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오면서 저희는 굴하지 않고 25년간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왔으며,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어렵게 기업을 운영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사는 2019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그리고 이후에는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듯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병으로 근무가 어렵게 된 설계부장의 후임으로 B씨를 채용하였고 B씨는 제품설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B씨는 입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본인과 업무가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키즈 카페를 운영하겠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에 B씨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퇴사해버렸습니다.

근무 당시 B씨는 자기 멋대로 설계 도면을 변경하여 당초 완벽했던 기존 설계내용과는 달리 엉뚱한 제품이 생산되었고 전 제품이 현장에서 철거 및 반품되는 사태를 발생시켜 당사에 7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B씨는 2016년 10월 31일 퇴사 후, 3일 만에 동종업체에 입사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을 어기고 당사 최고 기밀인 제품제작 설계도면을 동종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설계관리업무는 유출 도용 시 기업의 흥망을 좌지우지하는 핵심부서입니다. 그런데 B씨는 도면 유출 이후에도 당사의 PLC 프로그램(전기장치)을 다루는 전기과장에게 본인이 입사한 업체에서 같이 근무하자고 제안하는 등 도를 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분쟁조정 위원회에서 B씨는 설계부서가 아닌 판금부에 근무하였다는 등 당사 제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도용된 도면을 제공 받은 B씨 업체는 투입 방법만 살짝 다르게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를 도용이 아닌 우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도 장애인인 저는 제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법관님께 하소연합니다!
25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사업을 접고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지요?
가로채 간 기술로 사업을 하는 업체가 존재를 해야 하는지요?
**경찰서는 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요?
B씨가 동종업체로 이직한 1년 이후, 보존 기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통화기록 확보 실패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조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일하는 동생이 뛰어다녔지만, 장애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어렵게 이룩한 장애인 기업의 기술을 가로챈 B씨와 이를 도용한 업체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이 밝혀져 우리 장애인 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동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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